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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부담금 10% 완화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민간부담금 10% 완화

기사승인 2020. 04. 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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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 관계부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추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의 후속방안이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해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 과제는 올해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4780억원 지원)에 대해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을 협약 즉시 선지급(최대 50%)하고,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전이라도 출연금을 조속히 지급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때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이달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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