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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13일부터 잠정 정지…코로나19 확산 방지

법무부,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13일부터 잠정 정지…코로나19 확산 방지

기사승인 2020. 04. 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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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조치 151개 국가 중 무사증 국내 입국 허용한 90곳 사증면제 정지
사증 신청 외국인,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제출…사증 심사 강화 방침
법무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0시(현시 출발 시각 기준)부터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법무부는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해서는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 정지된 90개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는 국내로 입국하려면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PEC기업인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앞으로 사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과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공관은 사증 신청을 받은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이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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