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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익명정보·통계정보 등)로 변환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권 분석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자문하는 서비스이다.
단,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유통 등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금융사의 빅데이터가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 융합되는 등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