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북 문경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북극성 라거’ 등 8개 맥주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지난해 4월 18일부터 올해 3월 30일 사이에 제조한 ‘북극성 라거’<사진> ‘소나기 헬레스’ ‘오미자 에일’ ‘은하수 스타우트’ ‘문경새재 페일에일’ ‘주흘 바이젠’ ‘점촌 IPA original’ ‘팔팔 IPA’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