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기존의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공무원,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말 및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45개소)에 대해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4506개소(클럽 45개소 포함) △단란주점 969개소 △콜라텍 56개소로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된 지침에 따라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