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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열제 복용 후 검역통과한 유학생, 검역법 위반 고발조치”

정부 “해열제 복용 후 검역통과한 유학생, 검역법 위반 고발조치”

기사승인 2020. 04.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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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후 입국해 검역망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유학생은 입국 전부터 기침과 가래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으나 검역 당시 이같은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입국 다음날 확진 판정 받았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 기재와 증상을 숨긴 유학생의 행동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1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해 발열 증상을 감춰 검역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입국 다음날인 26일 이 유학생은 본인의 거주지인 부산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유학생이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는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과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역법 위반 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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