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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세훈 유세 차량에 흉기 들고 접근한 남성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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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구 기자

승인 : 2020. 04. 10. 12:23

광진서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흉기를 소지한 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접근해 난동을 부린 A씨(5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에게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오전 오 후보가 자양동 인근에서 차량 유세를 하던 중 A씨가 흉기를 들고 오 후보에게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광진서 소속 경찰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했다.

유세장에 있던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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