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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쓰면 안 내는 게 낫다”…재판부, 조주빈 공범 반성문 질타

“이렇게 쓰면 안 내는 게 낫다”…재판부, 조주빈 공범 반성문 질타

기사승인 2020. 04. 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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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구속)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 보복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공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반성문을 문제 삼아 이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내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라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 대한 ‘박사방’ 범행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려면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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