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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유지…영어성적 제출기한 최대 연장

공공기관 올해 채용규모 유지…영어성적 제출기한 최대 연장

기사승인 2020. 04.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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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코로나19 상황하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하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올해 채용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채용일정 연기에 따라 기존 영어성적 유효기간 만료되고, 영어시험도 취소되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보유중인 취업 준비생은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활용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영어성적으로 올해 12월 31일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영어성적이다. 취업 준비생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공공기관에서 확인 후 DB화하고 활용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또한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조치했다.

영어성적의 사전제출이나 제출기한 연장으로도 구제가 불가능한 취업 준비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잠정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이 성적 및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영어요건 부담완화에 대한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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