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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한 토지가격은 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열람과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서를 작성 5월 7일까지 제출 하면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필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과 5월 중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