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관련법 위반.공교육 침범 행위…행정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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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계에서는 이번 온라인 개학이 ‘부모 개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컴퓨터·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어려운 초등 저학년생은 원격수업 준비부터 수업영상 시청, 과제물 작성·제출까지 학부모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학부모들이 회사의 연차휴가나 정부의 가족돌봄휴가 등을 사용해 자녀의 원격수업을 봐주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다자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혼란을 틈타 “학교 원격수업을 관리해 주겠다”며 학생을 모집하는 사설학원도 늘고 있다.
직장인 학부모들을 대신해 자녀의 학습을 도와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학원 측의 설명은 일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개학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을 틈타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불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이 학교 정규 수업 즉 공교육의 연장이기에 학원가의 온라인 수업 관리반은 학교교과 학습을 보충하는 사교육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신소영 선임연구원은 “학교 교습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기존에 학교 일과 시간으로 확보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침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하고 있는 온라인 개학 취지 자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지도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등록 외 교습과정이 의심되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