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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두고 질본만 깍은 연가보상비…정부, “모두 집행 않겠다”

국회 두고 질본만 깍은 연가보상비…정부, “모두 집행 않겠다”

기사승인 2020. 04. 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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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연가보상비는 깎으면서 청와대, 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재원조달 과정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질본과 지방 국립병원도 포함됐다. 질본은 연가보상비가 약 7억원 삭감됐다. 국립나주병원(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9600만원), 국립마산병원(8000만원), 국립목포병원(6200만원) 등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도 깎였다. 반면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등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를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며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예산 집행지침을 변경해 실제 연가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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