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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28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청구돼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20부(강영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은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의 신병을 인도해 간다.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이날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재판부는 돈세탁 혐의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된다. 손씨는 이미 국내에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범죄인 인도법상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