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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로 위상 제고…‘사업쉬운 한국’ 평도 얻자

[사설] 코로나로 위상 제고…‘사업쉬운 한국’ 평도 얻자

기사승인 2020. 04.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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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펼쳐질 경제적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중 하나가 코로나19에 대한 훌륭한 대응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호의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사업하기 쉬운 한국’이란 평까지 이끌어낸다면 국내는 물론 해외의 투자도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지난 24일 유력 언론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한불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극복방안’ 좌담회에서 한불상의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주요 선진시장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글로벌 기업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중순만 해도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지 고민했지만, 떠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수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한국만은 매출 타격은 입었지만 매장을 계속 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한국 400여 개 매장 중 문을 닫은 곳이 없고 드라이브 스루 등으로 작년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 입국 제한으로 수모를 당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놀라운 반전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과 프랑스 기업들을 대변하는 암참과 한불상의의 제안이 특히 주목된다. 이들은 ‘코로나19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가능한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더해 다른 나라들에서는 멸종된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들을 철폐해서 한국이 ‘사업하기 쉬운 국가’라는 평까지 얻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로는 하도급업체 직원의 사망에 원청업체 대표가 7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처럼 과도한 CEO 처벌이 꼽힌다.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의 기준 완화도 ‘사업하기 쉽다’는 평에 일조할 것이다. 거대여당이 출범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결심만 한다면 ‘사업하기 쉬운 한국’이란 평도 실현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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