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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망 이용대가’ 논란…인터넷 업계 “망품질 유지 의무는 국내 CP 족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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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0. 05.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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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오른쪽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제공=연합뉴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가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와 국내 CP 간 역차별을 없애고, 국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인터넷 업계에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벤처기업협회(벤기협)·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망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망 사업자’에 있다며 “망품질유지 의무를 부당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전가하고, 전용회선 등 설비를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CP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개정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이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국내 IT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 기업에게 통신사 본연의 임무인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라는 것과 자율적 경영판단에 따를 설비투자 형태를 형식적·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서버설치 강제나 역외조항도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갖춘 내용에 한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변 의원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게 했으며, 김 의원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냈다.

유 의원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외에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으며, 노 의원은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통위에 실태조사 실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터넷 업계와 달리 국내외 사업자들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24일 경실련이 공정위에 신고했던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도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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