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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n번방 방지법 등 졸속처리 중단하라…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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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림 기자

승인 : 2020. 05.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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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기협·벤기협·코스포·체감규제포럼 등 4단체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통과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모습./사진=장예림 기자
국내 인터넷 업계가 인터넷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소위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졸속 처리”라며 법안 통과 반대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벤처기업협회(벤기협)·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체감규제포럼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4단체는 “국회는 지난 19대 때도 임기 말 임시국회에서 13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졸속처리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들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나 숙의의 시간과 절차도 없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4일 발의된 법안은 국회법상 입법 예고기간인 10일 이상의 입법 예고도 하지 않았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없으며, 발의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회부되고 상정돼야 하나 이 절차 역시 생략되는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다”며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산업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거친 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쟁점 법안의 처리를 21대 국회로 넘겨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진 코스포 대표는 세 가지 법안들에 대해 △예측 가능성 저해 △진입장벽 형성 △역차별 초래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든 개정안(n번방 방지법 등)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이 대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과거 적용 사례를 보면 위헌으로 폐지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 출발은 수십개로 시작해 폐지 직전에는 수백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또 정작 유튜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보건대 현재 개정안들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내외 CP(콘텐츠 사업자) 역차별을 해소해달라는 호소를 했지만, 지금 정부와 국회는 네트워크(망) 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역차별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통위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이는 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입법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개정안은 과방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남아 있는데, 법사위가 위헌소지 다분한 이 법에 대해 적절한 국회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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