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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 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기사승인 2020. 05. 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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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이익집단 벽 혁파 필요·혁신 아이디어도 사업화 애로"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 현판 제막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민간접수기구 출범식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운 좋게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해도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따라와야할 법령과 제도 정비가 미흡해 곳곳에서 난관을 만난다는 목소리다.

◇업계 “규제 하나만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냐”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우리 나라는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업종 자체를 너무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샌드박스 자체가 또 하나의 보틀넥이 되고 있다. 그런 점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시설과 설비 기준이 까다롭다든지 테스트 자체를 제한적으로 한다든지 완전한 승인이 아니라 제한된 승인을 내는 등 업체들이 테스트하는 데 있어 애로가 많은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선 도입을 했으니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1호’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 ‘메모워치’를 개발한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 이후 정부가 지원해야할 사안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길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규제라는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법안, 제도 마련 등이 함께 뒤따라야만 진정하게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길 대표는 “저희만 보더라도 법으로는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으로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줬다”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보험수가라든지 원격 기기에 대한 허가, 임상시험 등 넘어야할 산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고 지원해준다면 (제도가) 더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유롭게 활동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관점 필요”

바이오업계 역시 비슷한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의 특성상 안전과 임상·윤리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다른 산업의 실증특례보다 심사 장벽이 높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례로 작년에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들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요구 수준이 높아 실증특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통과를 위한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고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완전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은 빨리 법제화를 해서 그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다’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고 오히려 더 확실한 법으로 신산업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제 혁파와 혁신 성장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특히 사업 형태와 관련된 규제들이 문제가 많다”며 “사업형태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 나가고 자유롭게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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