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어려움' 고려 시각도…설립준비단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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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모인 과천청사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적 지위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 공수처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이지만 현재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공사는 6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준비단은 그간 서울 및 서울근교의 여러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입주할 건물을 물색해왔으나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의 필요성, 각종 특수시설 구비 등을 이유로 정부과천청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준비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과천청사가 지정학적으로 공수처의 설립 목적과 배치되는 성격의 입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법·사법·행정부를 견제할 목적을 갖는 공수처가 과천청사에 둥지를 튼 것 자체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예컨대 지인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자신했더라도 외부에서 실제로 해당 판결을 공정했다고 바라보겠느냐”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가 외형상으로도 정부의 입김에 미치는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외적으로라도 독립성을 갖춘 기구라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추더라도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로펌 소속의 A변호사는 “어떻게 법무부가 위치한 곳에 공수처를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황당하다”며 “공수처를 정부의 ‘직할부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정도다.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입지 선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향후 독립 관청으로 이주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가 갖는 무게감, 감당해야할 사건의 처리 등을 고려하면 과천청사로 가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인력, 지원, 예산편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공수처를 위해 별도의 건물을 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기존에 입주한 정부부처를 쫓아낼 수도 없는 만큼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로 공수처가 만들어진 만큼 향후에는 반드시 상징적 의미의 독립된 관청에 입주할 필요가 있으며 인적·예산 편성 등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입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준비단은 이날 “과천청사 5동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독립 청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