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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되니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중복 가입해도 보상 확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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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승인 : 2020. 05. 18. 18:02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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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판매 현황 /제공 = 금융감독원
#자영업을 하는 A(50세)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 해 운전자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 가입시에는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 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지난 3월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을 부과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소비자도 부주의로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이 18일 밝혔다.

일단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무섭게 늘고 있다. 신계약 건수는 4월 한 달에만 83만건으로 1·4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증가했다. 월평균 초회보험료 역시 4월 178억원으로 1분기 93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불었다. 보험사가 민식이법 적용에 따른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한 결과다.

금감원은 “벌금·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과 새로운 보험의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는 당부다.

이밖에 금감원은 운전자 보험 중 만기에 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비싸므로 사고가 났을 때의 보장만 원한다면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운전자가 돈을 구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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