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코로나 장기휴원’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자체 긴급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해진다

‘코로나 장기휴원’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자체 긴급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5. 19.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 특별 지원방안 마련…사업주 운영부담 해소 취지
月 유급 고용일수 20일 미만 보육교사에게도 인건비 지원
전국 어린이집 임시 휴원 시작
지난 2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임시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또 보육교사가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8일부터 14일까지 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678개 직장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678개 전체 지원시설 중 약 24%인 161곳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사업장 경영난 및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운영예산 감소’가 26.1%로 가장 많았고 ‘아동 및 보육 교직원의 감염 우려’가 24.8%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조사대상 중 8곳은 경영난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용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자체 긴급지원금 등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지자체 긴급 지원을 받을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한달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던 요건도 완화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는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이 되더라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비상상황 시에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해 당장 어린이집 운영 부담이 큰 만큼 인건비·운영비 조기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최대 3개월분까지 사업주 신청에 따라 당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 지원방안은 이달부터 우선 시행된다. 지원방안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늦어도 6월말까지 빠르게 추진하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바로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키로 했다”며 “이번 특별 지원방안이 직장어린이집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