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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검열’ 우려 없다고 했지만…밴드·블로그·카페는 검열할 수 있다?

‘사적 검열’ 우려 없다고 했지만…밴드·블로그·카페는 검열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20. 05.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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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01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 브리핑에서 이용자 사생활 및 통신기밀 침해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제공=방통위
‘n번방 방지법’으로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사적 검열’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면 반박했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 범위로 제시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는 게 단체 카톡방·밴드 등 커뮤니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인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 방통위가 해명한 것과 달리 사적 검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15일 “개인 간 카톡 대화 등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URL 등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개인 블로그나 단톡방·밴드 등에 콘텐츠·내용을 업로드할 때 모니터링하는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즉 개인 간 대화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커뮤니티로 확장될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위헌법률심판사건을 보면 방통위는 블로그를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21조4호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해석했던 사례가 있다. 2009년 방통위는 다음 블로그에 있는 글을 삭제 요청했고, 게시자는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합헌 5명, 위헌 3명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또 ‘불법촬영물등’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반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등의 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화를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의사에 반하는 것을 기술이 어떻게 알 수 있나”라면서 “사실상 기술이 의도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처럼 2항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한 다음에 개정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으로 넘어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설명한 ‘오픈채팅방’ 역시 어디까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건 맞다. 충분한 논의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 법안이 진행됐고, 실효성 문제도 있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이 나와야 아는 문제라 시행령단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방침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며 “블로그나 카페 등이 공개된 형태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이고, 아무도 접근을 못 한다면 대상은 아니다. 서비스 성격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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