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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출입 전자카드, 8월부터 우체국에서도 발급

공사현장 출입 전자카드, 8월부터 우체국에서도 발급

기사승인 2020. 05.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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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200520 공제회-우정사업본부 협약식 사진1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왼쪽)과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공제회 본부에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대행 및 전자 체크카드 위탁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출입 시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는 전자카드가 오는 8월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서울 중구 공제회 본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 및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비해 공제회와 본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퇴직공제금 청구, 전자카드 발급 신청 편의 등을 상호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체국은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장 출입 시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는 전자카드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는다. 오는 8월부터 건설근로자는 전국 2600여개의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포스트페이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회는 원거리 건설현장을 우체국이 직접 방문해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도 건설근로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2600여개의 우체국에서 시작한다. 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나 1955년 5월 27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퇴직공제금을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공제회 지급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공제금 신청 접수대행과 전자카드 발급 위탁업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건설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개정된 건설근로자법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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