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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공시가 산정,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사설] 주택공시가 산정,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 05.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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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 3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새해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산정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A사무관이 참석했다. A사무관은 회의에 참석한 20여 명의 감정평가위원들에게 “앞으로 4~5년에 걸쳐 공시지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렇지만 1㎡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이번에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고 지침을 내렸다.

회의 참석자들이 당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A사무관은 “이번에는 균형을 포기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며 최고 상승률을 조정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주요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고 개인의 재산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공시가 산정은 법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의 업무다. 국토부장관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두 명 이상의 평가사에 의뢰토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장관이 공시가 평가 작업에 사전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때문인지 당시 회의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A사무관의 지시내용이 문서로 남겨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참석자들에게 회의내용에 관한 보안각서까지 받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당시 법조계는 국토부의 공시가 산정개입이 개인재산권 침해 또는 공시가 조작이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지난해 국토부의 표준 주택공시가 산정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등의 요인을 빼먹었다.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규모·건폐율·용적률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올해 국토부가 신청을 받은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건수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전국 2757개단지 3만7410건으로 이 중 94.3%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개인의 재산권이 이처럼 정부에 의해 떡 주무르듯 취급돼선 안 된다. 세수(稅收)에 차질이 있더라도 주택공시가 산정작업은 반드시 재실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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