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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논란 FC서울, 제재금 1억원 부과

‘리얼돌’ 논란 FC서울, 제재금 1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0. 05. 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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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석 마네킹 응원, 리얼돌 설치 논란<YONHAP NO-1284>
17일 2020 K리그1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리얼돌로 추정되는 인형들이 설치돼 있다. /연합
‘리얼돌’ 관중석 비치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산 프로축구 K리그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에서 1억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20일 상벌위를 열고 FC서울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FC서울은 지난 17일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리얼돌)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해외 외신에도 보도되며 국제적인 논란을 야기했다.

상벌위는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봤다. 이에 따라 FC서울이 위와 같은 사태를 야기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판단,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른 징계를 부과했다.

다만 FC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닌 점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가 없는 점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해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이 업무 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연맹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이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봉 처분했다.

상벌위원회는 “리얼돌로 인해 야기된 이번 사태가 그 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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