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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개편… 과기정통부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개편… 과기정통부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

기사승인 2020. 05. 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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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25년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데이터 유통 활성화·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AI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AI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국가 차원의 AI 윤리 준칙 마련·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해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AI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AI 윤리 준칙을 정립해 AI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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