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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제도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으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 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