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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급 떼먹은 성찬종합건설…과징금 4.7억 부과

하도급 대급 떼먹은 성찬종합건설…과징금 4.7억 부과

기사승인 2020. 05.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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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이자도 떼먹은 성찬종합건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11억63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급 지급을 미루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8800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3개 하도급 업체에게 미지급된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4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제재가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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