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외화 유치에 지대한 공헌을 한 파독 간호조무사의 역사가 법률로 인정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은 20일 국회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간호조무사 직종 역사상 처음으로 직종 명칭을 규정한 법률로 보건의료계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은 1960년대부터 1976년까지 1만564명이 독일에 파견됐다. 그 중 40%에 해당하는 4051명의 간호조무사가 서독으로 파견됐다.
당시 우리정부는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 인력의 3년 치 노동력과 노임을 담보로 서독 정부로부터 1억5000마르크의 독일 상업 차관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경제 개발 계획을 시행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간무협은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파독 간호조무사의 명예회복에 힘써 왔다. 그 노력의 결실이 2017년 발의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제정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됐고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됨에 따라 파독 간호조무사들은 파독 후 약 50여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고 간무협 측은 전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000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며 “본회의에 통과돼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