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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막을 수 있을까”…해외 서버 둔 텀블러·트위터서 불법 음란물 활개

“n번방 방지법 막을 수 있을까”…해외 서버 둔 텀블러·트위터서 불법 음란물 활개

기사승인 2020. 0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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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터, 텀블러 등 SNS에 올라온 화면 캡처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성 착취 게시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음란물이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 위주로 유포된 국내 서비스와 달리 해외 서비스는 초대나 가입 승인 없이 구글 검색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트위터와 텀블러, 텀벡스 등 해외에 서버를 둔 SNS 계정에서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와 텀블러 등에서는 성착취 영상, 미성년자의 동영상, 지인능욕(여성 지인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올리고 이미지 합성이나 음란한 글을 통해 성추행하는 행위)사진 등을 거래한다는 게시물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트위터에서는 n번방 방지법을 의식하지 않는 듯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n번방 방지법이 본격화되자 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동영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n번방 금지법이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n번방 사태 재발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다.

하지만 입법 발의 전부터 텔레그램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받게 한다는 역외 규정을 신설했지만 해외 사업자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돼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n번방 금지법이 무색하게 해외 사업자에 대한 허술한 법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해외 서비스로 우회해 접근하는 현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n번방 방지법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수위만 높이고 해외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규제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밴드,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잡겠다고 칼을 빼들었지만 텀블러, 텀벡스, 디스코드 등 계속해서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단순히 네이버 카카오 등 메신저에 음란물이 올라오면 사업자가 이를 찾아서 삭제한다고 디지털 성범죄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사기법이 뒤따라야 디지털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찬물이라고 여길만한 강력한 제재가 없었기에 트위터, 텀블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났던 것”이라며 “n번방 방지법 시행과 더불어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입수사와 같은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시점이 돼야 실제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잠입수사가 되면 경찰도 해외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내국인이면 처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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