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7일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배타적 사용권 침해 신고를 철회했다. 삼성화재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DB손보는 지난달 운전 중 중대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6주 미만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 처리지원지금 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었다. 이후 삼성화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추가 보험료 없이 기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