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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제제안 ‘또 보류’…‘논란’만 키웠다

농협은행 시리즈 펀드 제제안 ‘또 보류’…‘논란’만 키웠다

기사승인 2020. 0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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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인-주선인 놓고 의견 엇갈려
확정땐 타사 무더기 징계 부담도
농협은행이 판매한 ‘시리즈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1년째 결론을 못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인 농협은행에 대해 펀드를 쪼개 팔도록 한 ‘주선인’이라고 판단,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렸다. 하지만 증선위에서도 논의가 길어지면서 일각에선 금감원이 무리하게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20일 농협은행의 ‘OEM펀드’ 혐의 관련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쳐 이번이 세 번째 회의였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를 쪼개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운용사에 지시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5월 일명 ’미래에셋방지법‘에 따라 같은 증권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 발행할 경우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설정(사모펀드로 판매)했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공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운용 문제이므로 운용사들만 규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농협은행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넒은 의미의 ‘주선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의 징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두 차례의 자조심 논의와 한 차례의 법력해석위 논의를 거친 결과, 모두 판매사인 농협은행을 제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건과 관련해 농협은행을 제외한 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징계하도록 결론 냈다. 판매사는 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펀드 운용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법조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증선위가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 인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증선위 전 단계인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장 겸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위원도 “농협은행의 펀드는 투자자 손실이 없었고, 사전에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확대해석 금지 원칙에 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선위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지난해 12월 열린 증선위에서 일부 위원은 “금감원은 판매인이 주선인이라는 입장인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이라며 “과연 판매인이 주선인인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사례가 펀드 판매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또 다른 증선위원은 “이번 제재가 첫 번째 사례가 될텐데, 이를 결정할 경우 유사한 건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더 명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판매사가 ‘주선인’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그간 판매됐던 펀드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펀드 판매 절차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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