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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전면 허용

기사승인 2020. 05.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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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기 부담 경감 방안' 확정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법화된다. 하나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쓰는 공유주방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공유주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같은 공간에서 여러 사업자가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관련 규제를 면해주는 실증특례를 2년간 부여한 바 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15곳과 공유주방업체 위쿡 등이 주방 공유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안전성 등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올 연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별도의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정식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국인 대상 에어비앤비 등 도시지역 공유숙박 영업도 허용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이 때문에 숙박 공유업체들은 실제 이용률이 높은 내국인들을 영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을 한시 허용,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인 ‘위홈’이 오는 7월을 목표로 서울 지하철역 반경 1㎞ 주변, 호스트 4000명 이내 규모에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영업을 최대 180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민박업자 상시거주, 위생·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 외에도 정부는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의 생산시설을 활용해 물품을 제조했더라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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