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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액수 크지 않아”

‘뇌물수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뇌물액수 크지 않아”

기사승인 2020. 05.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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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21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전혀 없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47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그는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줬고 친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성과 부끄러움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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