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라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2006∼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혐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