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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서 징역 13년 구형

기사승인 2020. 05.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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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윤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어쨌든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라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는 2006∼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혐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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