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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징역 4년 선고

법원, ‘금품수수’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징역 4년 선고

기사승인 2020. 05. 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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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또 이 사실을 가장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 법무관으로 나름 성실히 장기간 복무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군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A사 대표 정모씨(45)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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