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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양대 PC은닉’ 조국 자산관리인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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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0. 05.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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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씨(58)의 지시를 받고 정씨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경심씨와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가 정씨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씨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의 사무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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