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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최저가 압박 의혹 ‘요기요’…내주 심판대 오른다

업체에 최저가 압박 의혹 ‘요기요’…내주 심판대 오른다

기사승인 2020. 05. 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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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의한다. 요기요는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오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 업체의 전화주문 가격이 앱 주문 가격보다 싼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요구를 했고 지켜지지 않으면 일부 메뉴를 삭제하거나 배달료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업체 신고를 받아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배달앱은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동시에 상대하는 양면시장이라 공정위 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미지수다. 최저가보장제가 입점 음식점에 불리한 제도지만,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면 위법성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 경쟁당국도 양면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명확히 가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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