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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업 뇌물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징역 8년6월 구형

검찰, ‘대기업 뇌물수수’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징역 8년6월 구형

기사승인 2020. 05.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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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들에 수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정재훈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2일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6억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 문제 중단 청탁의 대가로 3억원, GS홈쇼핑으로부터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KT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해당 혐의 중 롯데홈쇼핑이 건넨 자금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지만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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