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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금 편취’ 혐의 조PD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법원, ‘투자금 편취’ 혐의 조PD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승인 2020. 05.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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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육성하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씨(본명 조중훈·42)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며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탑독’ 등에 관한 전속계약권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숨긴 채 A사로부터 자신이 기존에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사에 “내가 탑독에 관해 투자하고 받지 못한 선급금이 약 12억원이다. 이를 주면 탑독과의 전속 계약상 권리, 의무를 모두 양도하겠다. 탑독의 수입이 발생하면 선급금을 회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씨는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와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며 허위 채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상 탑독의 선급금 12억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씨로서는 피해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30억원 중 기지급된 12억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씨는 지급 못 받았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이라면서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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