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부인·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나선 민중들의 공동체 정신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