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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정기보고서 지연 제출’ 차바이오텍 과징금 4.4억

증선위, ‘정기보고서 지연 제출’ 차바이오텍 과징금 4.4억

기사승인 2020. 05. 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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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반기보고서를 2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4억496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킨앤스킨은 2018년 사업보고서를 8영업일이 경과해 제출해 과징금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지난 2017년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스마트골프의 매출인 1인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1억1760만원, 과징금 2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폴루스홀딩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6개월, 3개월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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