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등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임 의원은 올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화 따라 중장년층이 인생의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으며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로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