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 0 |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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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 등 이른바 ‘착한소비’를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는 1%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 선결제한 업체가 휴업 또는 문을 닫아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법인세 확정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선결제 증빙 서류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나 공급업, 유흥업, 금융·보험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8월말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