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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사대문’ 못 지난다…시, 유예기간 종료

7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사대문’ 못 지난다…시, 유예기간 종료

기사승인 2020. 05.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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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없이 사대문에 들어선 차량 6089대
시, 안내시스템·SNS로 '단속 정보' 적극 홍보할 것
5등급 차량 제한, 실제 환경오염 개선 효과 있어
질소산화물 782kg, 초미세먼지 39kg 감소…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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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위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 유예 만료’ 관련 안내 문구가 뜨는 모습. /제공=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내에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 후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서울시가 7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을 지나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사대문 안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도심 지역 내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감소를 목표로 한다.

28일 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6월30일자로 끝내고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됐다.

당분간 시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유예 종료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단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유예대상 중 현재까지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이력이 있는 6089대의 차량 번호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유예종료기간인 6월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모든 유예종료 대상 차주에게도 우편 안내문을 보내 유예종료에 따른 단속계획을 차량 소유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과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시는 이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단속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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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이후 차량통행 추이. /제공=서울시
이날 시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 내 전체 통행량은 2019년 7월 하루 평균 77만8302대에서 올해 4월 70만3612대로 9.6% 감소한 데 비해, 같은 기간 5등급 통행량은 1만511대에서 9360대로, 38.1% 줄었다.

시는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이 하루 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 제도가 도심 교통량 감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도 점차 줄어들었다. 단속대수는 단속 첫 날 416건이었지만 12월 하루 평균 230여 대를 기록했으며, 4월에는 80여 대 수준으로 68.1% 감소했다.

이 같은 운행 제한은 등록대수 감소도 이끌었다. 지난해 6월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2471대였으나, 올해 4월에는 이보다 20.9% 줄어든 1955대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지난해 6월 248대였지만, 올해 4월에는 이보다 25% 줄어든 186대였다.

이날 시는 5등급 차량 통행 제한이 실제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진단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5등급 통행량 감소 결과를 반영해 녹색교통지역 대기질 개선효과를 산출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782kg/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9kg/일 줄어들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통행량 감소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등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사람이 먼저인 맑고 깨끗한 녹색교통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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