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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4% “안전불감증 사업주 처벌수준 높여야”

국민 54% “안전불감증 사업주 처벌수준 높여야”

기사승인 2020. 05.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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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이슈리포트 발간…"현행 양형기준 적정하지 않아"
안전보건공단_산업안전보건법_사망양형기준
자료=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인식조사 등 6개 연구내용을 담은 보고서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국회 제출 후 15개월만인 올해 1월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당초 제출된 개정안에는 기존 7년이하의 징역을 10년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누범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문제는 이 같은 누범 규정 신설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양형실무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1년6개월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는’ 현재의 처벌수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연구원이 지난해 8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양형기준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대해 58.9%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이 중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국민의 54%가량이 안전불감증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75.7%는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양형은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더 중한 형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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