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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대리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대리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0. 05. 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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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외에도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없었으나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면 동거하지 않는 자녀라도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나,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는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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