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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1대 국회, ‘전월세 3종 세트’ 속도 낼 듯

막 오른 21대 국회, ‘전월세 3종 세트’ 속도 낼 듯

기사승인 2020. 06. 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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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부동산 관심법안은?①주택임대차보호 3법
국토부 "전월세신고제, 내년 시행" 강력 의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패키지로 속도 낼 듯
"임대인과 임차인 힘의 불균형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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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오는 5일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법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인 보호와 시장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부동산 주요 법안들이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177석을 차지한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정부 정책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21대 국회에서 다뤄질 주택·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집중 진단해본다./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2일 정치권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호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 3법 처리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정보포털 씨:리얼(SEE:REAL)을 통해 전월세신고제를 시작으로 ‘세입자 주거안정 관련 제도 3종’으로 시행의지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세부계약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2006년)으로 신고가 의무화 돼 있지만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따로 없어 정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 전월세신고제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도 나머지 2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전월세 계약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가격 급등지역이나 고가주택 등 적용 대상을 분류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차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고 불투명한 거래 속에 가려졌던 주택 임대소득도 알 수 있다.

국토부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하반기에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에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 발의와 심의 작업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가 되어야 전세가 변동과 거래내용을 지역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추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할 때 기본참고자료가 되고 가려졌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진다”며 “아직 원구성 전이지만 정부의 임대차보호 기본 정책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민주거안정 차원의 임차인 보호정책으로 오랫동안 거론되어왔다.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 재계약 시 집주인이 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연장해 ‘4년 전세’를 보장한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정책 시행시점에 전세가격을 올려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두 법안을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때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이 동시 통과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대 국회에서 두 법안을 패키지로 낸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가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월세신고제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놓고 공인중개사협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에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집주인들의 반발도 있어 논의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주택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힘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시장정상화 조치”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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