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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자율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위원 자격과 위촉방법,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내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7월 20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