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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 제재면책심의위 가동…“제재심 전에 면책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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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6. 08. 17:34

10명 외부 민간위원 선임
심의결과 제재심에 전달…구속력은 없어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앞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업무와 혁신기업 지원 과정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마련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면책여부를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이 별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제재 심사조정이나 제재심의원회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판단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와 임직원이 여신업무 등과 관련해 검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하고, 신청건에 대해 심의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10명(Pool제)으로 구성했다.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인 이진석 부원장보가 제재면책심의위원장을 맡고,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외부 전문가는 10명 중 매회의 지명되는 3명이 참여하게 된다.

민간위원은 김효연 법무법인 가람변호사,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서문식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신현범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윤홍배 법률사무소 큰숲 변호사,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등이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한다. 면책대상 업무는 ▲검사 및 제재규정상 여신업무 ▲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감원 검사기간 중 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재 예정사항에 대해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모두 위원회에 상정하고, 신청이 없어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면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해 심의를 받아 볼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재심에 전달하고, 제재심은 심의결과를 존중 및 참고해 면책여부를 결정한다. 제재면책심의원회의 결과는 구속력은 없지만, 제재심이 면책으로 의결하면 제재를 피하게 된다. 단, 이 역시 금감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 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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