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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안 검토…16대부터 야당 몫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등 핵심 권력기관을 담당하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관찰한다. 또 국회의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률적으로 위배되는지 검토한다. 사실상 상임위의 ‘상원’ 내지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16대 국회 때부터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의원이 맡아왔다. 당시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이 견제수단으로서 야당 몫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현 통합당)이 172석을 가진 여대야소 정국인 18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몫이었다.
역대 위원장을 살펴보면 △16대 국회 전반기 박헌기 한나라당 의원, 후반기 함석재·김기춘 한나라당 의원 △17대 전반기 최연희·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후반기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18대 민주당 유선호(전)·우윤근(후) 의원 △19대 박영선(전) 민주통합당·이상민(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았다. 다만 여소야대인 20대 전반기에는 여당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후반기에는 야당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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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떼어내고 국회의장 산하 별도기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이 법안 발목잡기 나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통합당은 법안의 완성도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난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2870건이다. 이중에서 체계와 자구가 심사되고 고쳐진 것이 58%”라며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법안은 사실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사위원장, 문 정부 성공의 열쇠?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 데는 각종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 임기가 절반도 안 남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다음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통합당은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는 것은 일당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미 180석이 훌쩍 넘는 의석 수를 확보했다.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이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법사위를 못 내려놓냐”고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정 운영과 민생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무기를 달라는 것”이라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구습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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